국립농업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실장급"이라 함은 4급 또는 5급(농업유전자원센터 운영지원실 포함), 연구관, 지도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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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장급"이라 함은 4급 또는 5급(농업유전자원센터 운영지원실 포함), 연구관, 지도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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