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실무자"라 함은 6급이하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으로 담당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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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자"라 함은 6급이하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으로 담당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농업과학원 위임전결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자"라 함은 6급이하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으로 담당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무자"란 실무자급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4. "실무자"란 경감(담당은 제외한다) 이하 및 일반직 6급 이하의 공무원을 말한다.
3. "실무자"란 해양과학기지의 유지관리 용역업무 수행 등 조사원에서 해양과학기지의 운영, 활용 및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