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훈련시간"이란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이수한 시간을 말한다.2. "교육훈련기준시간"이란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3. "필요교육훈련시간"이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4. "실적교육훈련시간"이란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5. "지정학습"이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