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9. "실제발생원가"란 계약이행기간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총원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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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제발생원가"란 계약이행기간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총원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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