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7. "유인이익"이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서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의 실제발생원가를 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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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인이익"이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서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의 실제발생원가를 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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