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성과금"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과에 따라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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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금"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과에 따라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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