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 "기준계약금액"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 및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 등"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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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계약금액"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 및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 등"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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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계약금액"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 및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 등"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기준계약금액"이란 영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성과기반계약(이하 "성과기반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또는 개산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