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3에 따른다.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2. "유해화학물질"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3.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4. "설비"란 탑류, 반응기, 드럼류, 열교환기류, 탱크류 및 가열로류 등 장치류와, 이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 압축기 등 기계류 및 배관, 계측기 등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5. "주요설비"란 설비 중 반응, 혼합, 분리, 저장, 열교환, 가공, 처리, 이송, 압축 등 기능을 하는 장치 및 기계ㆍ설비류 일체(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6. "부속설비"란 설비 중 배관, 밸브 등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가. 배관(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은 제외한다)ㆍ관(튜브, 덕트 등)ㆍ밸브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ㆍ기록 등을 하는 계측ㆍ자동 제어 관련 설비다. 방류벽ㆍ트렌치ㆍ방지턱 등 확산방지 관련 설비라. 안전밸브ㆍ파열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마. 화학물질의 누출 검지ㆍ경보 및 감시 관련 설비바.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재해방지 관련 설비사. 그 밖에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7. "유해화학물질설비"란 취급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저장, 보관 및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8. "제조시설"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등을 말한다.9. "사용시설"이란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등을 말한다.10. "저장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유해화학물질을 단위공장간 또는 사업장 외부로 이송 등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등을 말한다.11. "보관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등을 말한다.12. "차량 운송시설"이란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ㆍ운반할 수 있는 고정된 탱크와 그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13. "차량 운반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14.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이란 배관, 밸브, 각종 안전장치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펌프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가 사업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15. "안전진단"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ㆍ평가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16. "특별안전진단"이란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17. "정기안전진단"이란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18. "검사단위"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계산, 검사표 작성 및 안전진단보고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최소단위를 말한다.19. "단위공정"이란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ㆍ추출 등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ㆍ출하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20.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ㆍ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을 말한다.21. "사업장"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 공장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를 말한다. 다만, 도로나 하천 등으로 인하여 구분된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도로나 하천 등을 포함한 전체 단위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22.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란 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23.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란 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24. "사고시나리오"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재, 폭발 및 유출ㆍ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로 벗어나, 보호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25. "안전구역"이란 가연성 유해화학물질설비 또는 독성 유해화학물질설비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ㆍ정밀안전검진 기준) 2.1.9(안전구역의 설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통로ㆍ공지 등으로 구분된 구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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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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