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이란 군용총포등 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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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이란 군용총포등 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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