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안전진단 지원사업"이란 군용총포등 업체의 설비, 공정 등에 대한 유해·위험성 인자를 식별·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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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진단 지원사업"이란 군용총포등 업체의 설비, 공정 등에 대한 유해·위험성 인자를 식별·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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