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이하 "안전관리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과 "안전진단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이란 군용총포등 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안전진단 지원사업"이란 군용총포등 업체의 설비, 공정 등에 대한 유해ㆍ위험성 인자를 식별ㆍ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에 필요한 지원 및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방위사업청이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6.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7.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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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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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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