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안전운임위원회"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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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운임위원회"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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