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이란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제2호의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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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이란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제2호의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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