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철강재"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7제1항제1호의 철강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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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강재"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7제1항제1호의 철강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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