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운임위원회”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말한다.2. "전문위원회”란 법 제5조의2제4항의 전문위원회를 말한다.3. "컨테이너”란 법 제5조의4제2항제1호의 수출입 컨테이너를 말한다.4. "시멘트”란 법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시멘트를 말한다.5. "철강재”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7제1항제1호의 철강재를 말한다.6.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이란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제2호의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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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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