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운임위원회”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말한다.2. "전문위원회”란 법 제5조의2제4항의 전문위원회를 말한다.3. "컨테이너”란 법 제5조의4제2항제1호의 수출입 컨테이너를 말한다.4. "시멘트”란 법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시멘트를 말한다.5. "철강재”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7제1항제1호의 철강재를 말한다.6.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이란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제2호의 품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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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4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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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