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안전작업허가"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있는 사업장 내에서 화재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할 경우 감독부서에서 발급·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6.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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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작업허가"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있는 사업장 내에서 화재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할 경우 감독부서에서 발급·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6.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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