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관리감독자"란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관리감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관리감독자"란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관리감독자"란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관리감독자"란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감독자"란 휴양림의 운영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관할 전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과장 및 본소 각 팀장)와 해당 휴양림의 안전관리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휴양림팀장)로 구분한다.6.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리감독자"란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관리감독자"란 병원 직제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각 부서의 장, 팀장, 반장을 말한다.
8. "관리감독자"란 병원 직제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각 부서의 장, 팀장, 주임, 반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