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액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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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액체의 법령상 뜻

31. "액체(Liquid)"라 함은 섭씨 20도, 압력 101.3 킬로파스칼에서 완전하게 기체 상태에 있지 않는 물질로서, 섭씨 50도에서 증기압이 300 킬로파스칼(3바) 이하인 위험물 및 101.3 킬로파스칼의 압력에서 녹는점 또는 초기 녹는점이 섭씨 20도 이하인 위험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1. "액체(Liquid)"라 함은 섭씨 20도, 압력 101.3 킬로파스칼에서 완전하게 기체 상태에 있지 않는 물질로서, 섭씨 50도에서 증기압이 300 킬로파스칼(3바) 이하인 위험물 및 101.3 킬로파스칼의 압력에서 녹는점 또는 초기 녹는점이 섭씨 20도 이하인 위험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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