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양산차"라 함은 제작자가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은 후 시장에 양산·출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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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차"라 함은 제작자가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은 후 시장에 양산·출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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