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에너지소비효율(연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km/L, km/kWh, km/kg 등)를 말한다.
②"동일차종"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차종으로 보지 않는다.1. 차종2. 배기량, 과급기, 흡기냉각방식 등3. 원동기형식, 연료공급방식4. 변속기 형식(수동ㆍ자동), 기어단수 및 구동방식(전륜ㆍ후륜ㆍ사륜구동 등)5. 공차중량이 5% 이상 변경되는 경우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
③"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 중에 다음 각 호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말한다.1. "승용자동차"는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2. "승합자동차"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 중, 15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합자동차와 밴형 화물자동차3. "화물자동차"는 특수용도형을 제외한 경형 및 소형
④"전기자동차"라 함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⑤"자동차제작자(이하 "제작자"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 규정한 국내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⑥"자동차의 효율관리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
⑦"측정시험"이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⑧"측정설비"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분석계 등을 말한다.
⑨"양산차"라 함은 제작자가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은 후 시장에 양산ㆍ출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⑩"공회전제한장치"라 함은 자동차 정차 중 시동을 자동으로 정지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
⑪"공차중량"이라 함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컨,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⑫"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을 말한다.
⑬"측정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에 따라 측정된 에너지소비효율로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공동고시"라 한다) 별표 1의 FTP-75 모드(도심주행 모드)측정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 모드(고속도로주행 모드)측정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⑭"5-cycle 보정식"(이하 "보정식"이라 한다)이라 함은 FTP-75 모드 (도심주행 모드) 측정방법, HWFET 모드 (고속도로주행 모드) 측정방법, US06 모드 (최고속ㆍ급가감속주행 모드) 측정방법, SC03 모드 (에어컨가동주행 모드) 측정방법과 Cold FTP-75 모드 (저온도심주행 모드) 측정방법의 5가지 시험방법(5-Cycle)으로 검증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이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과 유사하도록 적용하는 관계식을 말한다.
⑮"복합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과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에 공동고시 별표10과 같이 각각에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16> "표시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광고매체에 표시되는 에너지소비효율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복합 에너지소비효율로 구성된다. 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CD모드 복합에너지소비효율과 CS모드 복합 에너지소비효율로 구성된다.<17> "CD모드(충전-소진 모드, Charge-deplet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드를 말한다.<18> "CS모드(충전-유지 모드, Charge-sustain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가 충전 및 방전을 하며 전기 에너지의 충전량이 유지되는 동안 연료를 소비하며 운전하는 모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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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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