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공포 · 2023-07-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소비효율(연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km/L, km/kWh, km/kg 등)를 말한다.
"동일차종"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차종으로 보지 않는다.1. 차종2. 배기량, 과급기, 흡기냉각방식 등3. 원동기형식, 연료공급방식4. 변속기 형식(수동ㆍ자동), 기어단수 및 구동방식(전륜ㆍ후륜ㆍ사륜구동 등)5. 공차중량이 5% 이상 변경되는 경우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 중에 다음 각 호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말한다.1. "승용자동차"는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2. "승합자동차"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 중, 15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합자동차와 밴형 화물자동차3. "화물자동차"는 특수용도형을 제외한 경형 및 소형
"전기자동차"라 함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제작자(이하 "제작자"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 규정한 국내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자동차의 효율관리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
"측정시험"이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측정설비"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분석계 등을 말한다.
"양산차"라 함은 제작자가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은 후 시장에 양산ㆍ출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공회전제한장치"라 함은 자동차 정차 중 시동을 자동으로 정지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
"공차중량"이라 함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컨,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을 말한다.
"측정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에 따라 측정된 에너지소비효율로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공동고시"라 한다) 별표 1의 FTP-75 모드(도심주행 모드)측정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 모드(고속도로주행 모드)측정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5-cycle 보정식"(이하 "보정식"이라 한다)이라 함은 FTP-75 모드 (도심주행 모드) 측정방법, HWFET 모드 (고속도로주행 모드) 측정방법, US06 모드 (최고속ㆍ급가감속주행 모드) 측정방법, SC03 모드 (에어컨가동주행 모드) 측정방법과 Cold FTP-75 모드 (저온도심주행 모드) 측정방법의 5가지 시험방법(5-Cycle)으로 검증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이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과 유사하도록 적용하는 관계식을 말한다.
"복합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과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에 공동고시 별표10과 같이 각각에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16> "표시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광고매체에 표시되는 에너지소비효율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복합 에너지소비효율로 구성된다. 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CD모드 복합에너지소비효율과 CS모드 복합 에너지소비효율로 구성된다.<17> "CD모드(충전-소진 모드, Charge-deplet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드를 말한다.<18> "CS모드(충전-유지 모드, Charge-sustain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가 충전 및 방전을 하며 전기 에너지의 충전량이 유지되는 동안 연료를 소비하며 운전하는 모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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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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