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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에너지소비효율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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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표시 에너지소비효율의 법령상 뜻

다. "표시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광고매체에 표시되는 에너지소비효율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복합 에너지소비효율로 구성된다. 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CD모드 복합에너지소비효율과 CS모드 복합 에너지소비효율로 구성된다. "CD모드(충전-소진 모드, Charge-deplet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다. "표시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광고매체에 표시되는 에너지소비효율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복합 에너지소비효율로 구성된다. 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CD모드 복합에너지소비효율과 CS모드 복합 에너지소비효율로 구성된다. "CD모드(충전-소진 모드, Charge-deplet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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