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동일차종"이라 함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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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차종"이라 함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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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차종"이라 함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말한다.
"동일차종"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차종으로 보지 않는다.1. 차종2. 배기량, 과급기, 흡기냉각방식 등3. 원동기형식, 연료공급방식4. 변속기 형식(수동·자동), 기어단수 및 구동방식(전륜·후륜·사륜구동 등)5. 공차중량이 5% 이상 변경되는 경우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3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 중에 다음 각 호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2. "동일차종"이란 자동차의 종류별로 배출가스 및 소음 특성이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자동차로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이하 "자기진단장치"라 한다) 부착대상자동차의 동일차종은 별표 2와 같다.3. "기본차"란 동일차종을 대표하는 차종으로서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동일차종"이란 자동차의 종류별로 배출가스 및 소음 특성이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자동차로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이하 "자기진단장치"라 한다) 부착대상자동차의 동일차종은 별표 2와 같다.3. "기본차"란 동일차종을 대표하는 차종으로서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9. "동일차종"이란 중·대형 상용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