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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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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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을 말한다.
9. "차량총중량"이란 승차정원의 인원(1인당 65kg)이 승차하고, 최대 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자동차 중량을 말한다.
9. "차량총중량"이란 승차정원의 인원(1인당 65kg)이 승차하고, 최대 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자동차 중량을 말한다.
7.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하며, 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미완성자동차 제작자가 해당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중량으로서 단계제작자동차 제작자가 최대로 제작할 수 있는 최대허용총중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