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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총중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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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차량총중량의 법령상 뜻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을 말한다.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차량총중량"이란 승차정원의 인원(1인당 65kg)이 승차하고, 최대 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자동차 중량을 말한다.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차량총중량"이란 승차정원의 인원(1인당 65kg)이 승차하고, 최대 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자동차 중량을 말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7.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하며, 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미완성자동차 제작자가 해당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중량으로서 단계제작자동차 제작자가 최대로 제작할 수 있는 최대허용총중량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