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yellow carpet)"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대기 하고 있는 동안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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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yellow carpet)"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대기 하고 있는 동안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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