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5.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 중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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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 중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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