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란 어린이제품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기준을 말한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란 어린이제품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기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