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7, 2025.10.1>
1."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가.「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
마.「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2."사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하거나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영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안전성조사"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5."위해"란 어린이제품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6."어린이제품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제조 또는 유통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7."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란 어린이제품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기준을 말한다.
8."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ㆍ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ㆍ자체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1."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13."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가.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나.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다.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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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어린이제품법 제7조보고와 검사 등
- 함께 인용약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제품안전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정의
- 조문 인용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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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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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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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만 5세의 乙이 위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측면보호대 밖으로 이탈하여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포설되어 있던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공원 내 시설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데, 사고 당시 미끄럼틀 및 그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乙의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또는 설치검사 전 공원을 개방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설치검사(재검사)’라는 기재가 포함된 설치검사 시행업체의 공문 부분을 제외한 데다가 법원이 위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행위나, 丙 등의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공원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미끄럼틀 등을 철거한 행위는, 국가배상절차에서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가.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어린이제품 중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나.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실시한 어린이제품 중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해당 협회로부터 제공받아 추가 자체조사 없이 이를 그대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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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가.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어린이제품 중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나.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실시한 어린이제품 중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해당 협회로부터 제공받아 추가 자체조사 없이 이를 그대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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