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이라 함은 「에너지법」 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에너지법」 제19조제1항의 에너지수급통계에 대한 조사·작성·분석·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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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이라 함은 「에너지법」 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에너지법」 제19조제1항의 에너지수급통계에 대한 조사·작성·분석·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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