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에너지수급통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라 함은 에너지의 생산·수입·수출·전환·수송·저장·소비 및 판매에 관한 자료를 작성·관리하는 사업자·법인·단체 및 유관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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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수급통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라 함은 에너지의 생산·수입·수출·전환·수송·저장·소비 및 판매에 관한 자료를 작성·관리하는 사업자·법인·단체 및 유관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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