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에너지수급통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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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에너지수급통계의 법령상 뜻

1. "에너지수급통계"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 에너지수급통게 작성기관이 「에너지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수급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관리·공표하는 에너지수급 관련 통계(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에너지수급통계"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 에너지수급통게 작성기관이 「에너지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수급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관리·공표하는 에너지수급 관련 통계(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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