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8. "에너지총조사"라 함은 에너지총조사 전문기관이 「에너지법」제19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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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에너지총조사"라 함은 에너지총조사 전문기관이 「에너지법」제19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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