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온실가스통계"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온실가스통계 전문기관이 「에너지법」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작성·관리·공표하는 온실가스 관련 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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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실가스통계"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온실가스통계 전문기관이 「에너지법」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작성·관리·공표하는 온실가스 관련 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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