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에너지수급통계자료"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 작성기관이 에너지수급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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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수급통계자료"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 작성기관이 에너지수급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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