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4. "역경매입찰자"라 함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역경매입찰에 참가하는 국내 · 외 조달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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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경매입찰자"라 함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역경매입찰에 참가하는 국내 · 외 조달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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