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조달업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대표 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2. "조달업체"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이하 "조달업체이용약관"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조달업체"란 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거래를 하기 위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조달업체"란 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및 계약 등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2. "조달업체"라 함은 본 시스템을 통해 전자거래를 하기 위하여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및 계약 등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2. "조달업체"라 함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및 계약 등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