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역경매입찰"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역경매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말한다.
역경매입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역경매입찰"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역경매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역경매 업무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역경매입찰"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역경매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말한다.
1. "역경매입찰"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역경매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