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투찰가능금액"이란 새로운 견적이 가능한 최대견적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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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투찰가능금액"이란 새로운 견적이 가능한 최대견적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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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투찰가능금액"이란 새로운 견적이 가능한 최대견적금액을 말한다.
7. "투찰가능금액"이란 새로운 견적이 가능한 최대견적금액을 말한다.
7. "투찰가능금액"이란 새로운 견적이 가능한 최대투찰금액을 말한다.
7. "투찰가능금액"이란 새로운 견적이 가능한 최대 투찰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