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인하비율"이란 최저견적금액(마감전)에서 인하하여 투찰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인하비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인하비율"이란 최저견적금액(마감전)에서 인하하여 투찰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인하비율"이란 최저견적금액(마감전)에서 인하하여 투찰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8. "인하비율"이란 최저견적금액(마감전)에서 인하하여 투찰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8. "인하비율"이란 현재최저가격(마감전)에서 인하하여 투찰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8. "인하비율"이란 현재최저가격(마감전)에서 인하하여 투찰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