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역경매 입찰의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역경매입찰"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역경매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말한다.2. "조달업체"라 함은 본 시스템을 통해 전자거래를 하기 위하여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및 계약 등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3. "역경매"란 본 시스템을 통해 1인이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종료일시까지 제출한 입찰서 중 최저가격의 입찰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4. "역경매입찰자"라 함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역경매입찰에 참가하는 국내 ㆍ 외 조달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5. "경매종료일시"란 입찰공고에서 정한 역경매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말한다. 다만, 경매종료일시 직전에 새로운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종료일시를 말한다.6. "현재최저가격(마감전)"이란 입찰서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입찰서 중 최저가격을 말한다.7. "투찰가능금액"이란 새로운 견적이 가능한 최대투찰금액을 말한다.8. "인하비율"이란 현재최저가격(마감전)에서 인하하여 투찰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9. "시작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공개하는 최대입찰가격을 말한다.
이 지침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계약예규」,「방위사업관리규정」,「군수품조달관리규정」,「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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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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