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역사기록"(이하 "사료"라 한다)이라 함은 진실규명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서·문서·시청각기록·구술기록·판결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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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기록"(이하 "사료"라 한다)이라 함은 진실규명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서·문서·시청각기록·구술기록·판결문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