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조사기록"이라 함은 진실규명을 위한 사건조사와 관련하여 생산·접수된 기록을 편철·정리한 기록물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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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기록"이라 함은 진실규명을 위한 사건조사와 관련하여 생산·접수된 기록을 편철·정리한 기록물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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