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이라 함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된 문서ㆍ고서ㆍ회의록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ㆍ구술기록ㆍ대장ㆍ도면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 기록정보를 말하며 조사기록과 일반기록을 포함한다.<개정 2021. 6. 21..>2. "조사기록"이라 함은 진실규명을 위한 사건조사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된 기록을 편철ㆍ정리한 기록물철을 말한다.<개정 2009. 7. 16.>3. "역사기록"(이하 "사료"라 한다)이라 함은 진실규명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서ㆍ문서ㆍ시청각기록ㆍ구술기록ㆍ판결문 등을 말한다.4. "참고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위원회 업무에 참고가 되는 단행본, 학위논문, 정기 간행물, 시청각자료, 사전류, 지도 등을 말한다.5. "기록물 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ㆍ수집ㆍ등록ㆍ정리ㆍ이관ㆍ보존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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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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