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연구수행자"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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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수행자"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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