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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란? — 법령상 정의

정책연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개 법령16건 정의

정책연구의 법령상 뜻

1. "정책연구"란 국가데이터처의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란 국가데이터처의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란 기상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관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획예산처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란 대검찰청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란 병무청의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정책연구"란 제1호의 연구용역 중 제9조에 의한 수요조사와 부내 관련 부서로부터 수요가 접수된 정책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란 조달청의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위탁형 용역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용역나. 공동연구형 용역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의 용역다. 자문형 용역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용역2. "포괄정책연구"란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정책연구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정책연구"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연구수행 대가 지급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