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이란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국민건강증진 분야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란 제1호의 연구용역 중 제9조에 의한 수요조사와 부내 관련 부서로부터 수요가 접수된 정책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3. "연구자"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건 복지부장관과 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연구수행자"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과제담당관"이란 연구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팀장)급 공무원을 말한다.6.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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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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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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