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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연구시설장비의 법령상 뜻
1. "연구시설장비"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별표 1에 따라 구성되는 연구장비와 연구시설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연구장비"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나. "연구시설"이란 특정 목적의 연구개발활동(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 또는 복수의 연구장비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2. "공동활용"이란 연구기관 내 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연구개발, 측정 및 시험분석 등을 목적으로 장비보유기관의 동의를 얻어 연구시설장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시설장비 보유부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연구시설장비는 활용범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란 이용자에게 직·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나.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란 연구시설장비 보유 연구자가 활용하지 않는 시간에 이용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다.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란 별표 2의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 판정기준에 해당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만 단독으로 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4. 연구시설장비는 활용 상태 및 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활용 연구시설장비"란 가동률이 양호한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나. "저활용 연구시설장비"란 가동률이 낮은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다. "유휴 연구시설장비"란 가동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라. "불용 연구시설장비"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5. 연구시설장비는 구축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개별 연구시설장비"란 본래의 구축 목적에 따라 성능을 발휘하는 하나의 주장비로 구성된 연구시설장비를 말하며, 주장비에는 여러 개의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나. "시스템 연구시설장비"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개별 연구시설장비를 결합하여 기존 구성요소와 차별화된 기능을 구현하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6. 연구시설장비는 구축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제조·구매 연구시설장비"란 완제품으로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유통 및 제조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나. "임차 연구시설장비"란 임대차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유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다. "개발 연구시설장비"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결과물로서 고안 또는 발명해서 만든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7.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전문기관을 말한다.8. "연구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기관을 말한다.9. "지원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6항의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을 말한다.10.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이란 영 제42조제4항제2호의 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라 한다)을 말한다.1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가. "연구기관기본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구기관출연금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연구시설장비"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별표 1에 따라 구성되는 연구장비와 연구시설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연구장비"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나. "연구시설"이란 특정 목적의 연구개발활동(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 또는 복수의 연구장비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2. "공동활용"이란 연구기관 내 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연구개발, 측정 및 시험분석 등을 목적으로 장비보유기관의 동의를 얻어 연구시설장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시설장비 보유부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연구시설장비는 활용범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란 이용자에게 직·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나.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란 연구시설장비 보유 연구자가 활용하지 않는 시간에 이용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다.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란 별표 2의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 판정기준에 해당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만 단독으로 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4. 연구시설장비는 활용 상태 및 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활용 연구시설장비"란 가동률이 양호한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나. "저활용 연구시설장비"란 가동률이 낮은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다. "유휴 연구시설장비"란 가동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라. "불용 연구시설장비"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5. 연구시설장비는 구축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개별 연구시설장비"란 본래의 구축 목적에 따라 성능을 발휘하는 하나의 주장비로 구성된 연구시설장비를 말하며, 주장비에는 여러 개의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나. "시스템 연구시설장비"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개별 연구시설장비를 결합하여 기존 구성요소와 차별화된 기능을 구현하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6. 연구시설장비는 구축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제조·구매 연구시설장비"란 완제품으로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유통 및 제조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나. "임차 연구시설장비"란 임대차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유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다. "개발 연구시설장비"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결과물로서 고안 또는 발명해서 만든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7.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전문기관을 말한다.8. "연구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기관을 말한다.9. "지원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6항의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을 말한다.10.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이란 영 제42조제4항제2호의 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라 한다)을 말한다.1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가. "연구기관기본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구기관출연금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