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시설장비"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별표 1에 따라 구성되는 연구장비와 연구시설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연구장비"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나. "연구시설"이란 특정 목적의 연구개발활동(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 또는 복수의 연구장비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2. "공동활용"이란 연구기관 내 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연구개발, 측정 및 시험분석 등을 목적으로 장비보유기관의 동의를 얻어 연구시설장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시설장비 보유부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연구시설장비는 활용범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란 이용자에게 직ㆍ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나.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란 연구시설장비 보유 연구자가 활용하지 않는 시간에 이용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다.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란 별표 2의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 판정기준에 해당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만 단독으로 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4. 연구시설장비는 활용 상태 및 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활용 연구시설장비"란 가동률이 양호한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나. "저활용 연구시설장비"란 가동률이 낮은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다. "유휴 연구시설장비"란 가동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라. "불용 연구시설장비"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5. 연구시설장비는 구축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개별 연구시설장비"란 본래의 구축 목적에 따라 성능을 발휘하는 하나의 주장비로 구성된 연구시설장비를 말하며, 주장비에는 여러 개의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나. "시스템 연구시설장비"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개별 연구시설장비를 결합하여 기존 구성요소와 차별화된 기능을 구현하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6. 연구시설장비는 구축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제조ㆍ구매 연구시설장비"란 완제품으로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유통 및 제조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나. "임차 연구시설장비"란 임대차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유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다. "개발 연구시설장비"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결과물로서 고안 또는 발명해서 만든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7.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전문기관을 말한다.8. "연구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기관을 말한다.9. "지원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6항의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을 말한다.10.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이란 영 제42조제4항제2호의 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라 한다)을 말한다.1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가. "연구기관기본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구기관출연금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나. "정부위탁연구사업"이란 연구기관기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12.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이란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13. "전담조직"이란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ㆍ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어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을 말한다.14. "장비담당자"란 해당 연구장비 관리 및 활용의 담당자로서 연구장비와 관련한 운영, 관련 법규 준수, 안전기준 준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5. "전담운영인력"이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연구시설장비의 운용(연구시설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연구시설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 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를 말한다.16.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연구시설장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획득한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17. "기관 내 거래"란 제39조에 따른 공동활용체계가 마련된 대학,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내 연구시설장비 이용료에 대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거래를 말한다.18.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란 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ㆍ장비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19. "시작품(試作品, Prototype)"이란 설계품질을 만족하기 위해 제조공정이 아닌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제작한 제품을 말하며, "시제품(試製品, Trial Manufactured Goods)"이란 양산성을 고려한 공정품 또는 제조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