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담운영인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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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담운영인력의 법령상 뜻

15. "전담운영인력"이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연구시설장비의 운용(연구시설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연구시설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 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5. "전담운영인력"이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연구시설장비의 운용(연구시설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연구시설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 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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