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라 함은 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재판매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2. "연동"이라 함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 상호간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3. "소매요금"이라 함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4. "제공비용"이라 함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영업비용에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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