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연수기관"이라 함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수행할 전문인력이나 사내추진요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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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수기관"이라 함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수행할 전문인력이나 사내추진요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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